경찰은 하부송금책 A씨(38)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카드양도인 B씨(62)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고액알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받기로 했다.
그런뒤 지난 4월 1~5월 30일경 총책으로부터 대포카드 40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영업소 직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받고 택배가 가볍고 수령인 이름이 김실장, 수령장소가 택배영업점으로 기재돼 의심을 하고 해당 택배 부산중앙점에 잠복해 있다가 택배를 수령하러온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휴대폰, 대포카드 40매를 압수했다.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