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기사입력:2018-06-08 17:42:12
[로이슈 임한희 기자]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한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한 한씨는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했지만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망에 이르자 한씨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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