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찰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승려가 지난 5월 23일 금정구 모 사찰 복도계단에 석가탄신일 시주금으로 들어온 현금 종이가방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사이 입고 있던 카디건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어 주변 반경 100m 내 CCTV 100대와 건물출입자 거주지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하고 탐문한 끝에 검거했다. 피해품일부(현금 145만원)는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