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 개시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등 선택 가능 기사입력:2018-06-08 14:16:47
현대자동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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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자동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이달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신차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제공되는 보증 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제네시스, 포터, 택시·리스·렌트카, 상용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일례로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km의 기본 보증 기간에 3년/6만km의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한다면, 총 6년/12만km까지 보증 기간이 연장되어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km의 보증 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3년/6만km의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 총 8년/16만km의 보증 기간을 적용 받는다.

이 상품의 가격은 차체/일반 부품 2년/4만km 연장을 기준으로 아반떼는 22만원, 코나·투싼은 33만원, 싼타페 44만원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연장 조건은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차량 매매 또는 승계 시에도 차량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현대차를 타실 수 있도록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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