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2명 검거

기사입력:2018-06-08 13:33:30
윤영진 서장이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 창구직원(28·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윤영진 서장이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 창구직원(28·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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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는 은행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A씨(35)와 인출책 B씨(48)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경부터 서울, 청주, 진해,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상의 상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8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경 부산 중구 국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79만원과 990만원 등 총 2969만원을 전달받은 후 계좌로 이체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10분경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B씨와 접촉, B씨로부터 "3번째 현금 1113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라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40여분간 여러 장소로 이동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는 국제시장 지하쇼핑센터 출구 앞에서 시장상인 및 행인을 가장해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 검거됐다.

A씨는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중부서는 8일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예방에 기여한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 창구직원(28·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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