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그런 뒤 지난해 3월과 6월 이들 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에 태워 손을 달라고 해 깍지를 끼거나 ‘자기야’라고 부르게 하거나 벤치에서 어깨에 기대게 했다.
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잃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