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만취상태서 택시절취 운행 사고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06-07 09:26:45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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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내려 112 신고하는 사이 주취상태로 몰래 택시를 운행해 볼라드(인도차량진입 방지 장애물)를 충격한 피의자 회사원 A씨(34)를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6일 오전 0시28분경 택시를 타고 남구 문현동에 이르러 목적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문현지구대를 찾기 위해 시동을 켠 채 하차한 사이 A씨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몰래 운전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절취한 혐의다.

이어 약 60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면허취소수준)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인근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했다.

경찰은 112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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