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공동 경영체제 전환…경영·법규 분리

회장 직무대행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선임 기사입력:2018-06-06 12:07:48
[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영그룹이 또 한명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등 공동 경영체제로 전환한다.

6일 부영그룹은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으로 선임하고 오는 7일 부영태평빌딩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건설·영업·재무·해외사업·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부영그룹)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부영그룹)

이세중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몸소 실천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선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35년생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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