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불법촬영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지역자치단체(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녹지과 등)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다중운집시설 공용화장실과 관내 4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내 '여성비상안심벨' 설치여부 점검 후 해당시설 관리자와 함께 여성범죄 우려 장소에 CCTV와 보안등 설치를 논의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금지 경고 안내문을 부착해 성범죄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 적발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진영철 서장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촬영은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취약시설 점검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