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기사입력:2018-06-05 16:59:5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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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30분경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집주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하니 고쳐 달라”,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지금 바로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드러누워 시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의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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