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29일간 모 텔레콤매장에서 피해자(여)가 없는 틈을 이용해 3회에 걸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 18일간 매장에서 휴대폰 계약시 복사해둔 고객 10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폰 17대(시가 2000만원 상당)를 개통한 후 단말기 중고처분하고, 유심을 이용해 17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총 2700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및 통신사 상대 개통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 자진출석으로 장물매입자를 계속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