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5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PC On/Off 제도로 근로시간 준수 기사입력:2018-06-04 10:58:46
(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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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GS건설이 오는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조기 실시에 들어간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일부터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해외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에 따르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현장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 격주 6일 근무) 등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하며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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