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이미지 확대보기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에 따르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현장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 격주 6일 근무) 등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