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0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갑을 만났고, 2012년경까지 자주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며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했다가 합계 59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갑은 변제를 독촉했으나 피고가 변제를 늦추며 자신을 피하자, 2014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원고는 갑이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그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와 갑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갑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9일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함으로써 이 사건은 2016년 2월 16일 취하 간주로 종결됐다.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갑에 대한 사기죄를 비롯해 4건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복역중이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지난 5월 1일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늦어도 2014.11.에는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1호의 사유(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여 그 사유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