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집행유예 취소 대법원 확정

1년 동안 수용생활 기사입력:2018-06-01 19:29:4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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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6월 1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두절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속시켰던 대상자 J씨(24)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J씨는 2016년 7월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약 12개월 동안 소재를 숨기다가 지난 4월 8일 구속됐다. 이어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J씨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두 차례의 상소를 했다.

하지만 5월 31일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1년 동안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이우권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소재불명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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