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06-01 14:44:36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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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런 뒤 친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며 교사해 동생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진술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택시승객)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관해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교사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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