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친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며 교사해 동생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진술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택시승객)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관해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교사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