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5월 31일 새벽 4시경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잠복근무중 이날 밤 10시30분경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피해품을 회수(현금 5만원 사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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