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1층로비에 2030엑스포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사진제공=조세일보 임순택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1일 기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본 뒤 "시청 내 공간에서 송출되는 영상은 광고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공식 선거기간이라 부산시청에 권고는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청 1층로비에 2030엑스포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사진제공=조세일보 임순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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