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항동지구 첫 공공분양…3단지 732세대 공급

지구 내 최대 규모…친환경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 기사입력:2018-05-31 14:58:06
항동지구 3단지 조감도.(사진=SH공사)
항동지구 3단지 조감도.(사진=SH공사)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1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6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항동지구 3단지는 SH공사가 항동지구에서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지로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732세대와 국민임대 438세대(전용 39·49·59㎡) 총 1170세대가 건설되는 소셜믹스 단지다.

세대별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전용 59㎡는 3억4042만~3억7044만원(평균 3억6040만원) ▲전용 74㎡ 3억7011만~4억420만원(평균 3억9242만원) ▲전용 84㎡ 3억9759만~4억3416만원(평균 4억2261만원) 등이다. 이는 당초 항동지구 민간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 평균 4억7000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로 상이하다.

항동지구 3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종전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7년 이내 혼인기간 중인 경우로 변경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순위인 경우 ▲소득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 점수기준 등을 적용해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산요건과 소득요건(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이다. 다만 이 역시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항동지구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전(입주)예약 일반공급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은 4년이며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기간과 함께 사전(입주)예약 당첨자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1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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