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2018-05-30 10:16:50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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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로 돈을 건넨 초빙교수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사장 A씨는 2016년 12월 6일경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초빙교수 B씨(39)로부터 전임교수(조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초빙교수B씨 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5월 16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만 68세의 고령이며,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40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위 형사처벌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그후 로는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빙교수 B씨에게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B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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