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평양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세미나 시작 전에는 김성진 대표변호사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등 여러 판교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기념 행사를 가지고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었고,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조세영 변리사가 미국 특허분쟁의 특징과 주요 절차, 제도, 최근 동향 및 실무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강기중 변호사는 미국 특허소송 배심재판 사례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특허소송은 통상 배심재판으로 진행되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경우 판사에 의한 재판도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원고 승소율과 손해배상 액수는 판사재판보다 배심재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오는 6월 25일에는 같은 장소인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블록체인, EU GDPR, 개정 근로기준법 등 최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분사무소 개소 기념 2차 세미나도 진행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