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8-05-29 15:45:08
사진=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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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11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미국 특허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은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역량을 집약해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고객에게 양질의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판교 지역 기업에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시작 전에는 김성진 대표변호사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등 여러 판교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기념 행사를 가지고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었고, 태평양의 강기중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조세영 변리사가 미국 특허분쟁의 특징과 주요 절차, 제도, 최근 동향 및 실무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강기중 변호사는 미국 특허소송 배심재판 사례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특허소송은 통상 배심재판으로 진행되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경우 판사에 의한 재판도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원고 승소율과 손해배상 액수는 판사재판보다 배심재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오는 6월 25일에는 같은 장소인 메리어트 서울 판교 코트야드룸에서 블록체인, EU GDPR, 개정 근로기준법 등 최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분사무소 개소 기념 2차 세미나도 진행한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판교 기업관계자는 “평소 언론을 통해 보더라도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미국 특허소송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태평양이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앞으로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편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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