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유소에 취직한 A씨는 주유소운영경험을 내세워 50대 여성 업주의 믿음을 얻어 유류입출고를 전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탱크로리 기사 B씨와 경유를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9월 13~10월 14일경 피해자에게 “경유가 오르기 전에 사두어야 한다”며 대량매입후 B씨로 하여금 4차례에 걸쳐 경유 8만3078ℓ, 시가 9797만원 상당을 몰래 외부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또 주유소 업주인 C씨는 B씨가 싣고온 경유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약 13%할인된 8535만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형사2팀과 합동으로 김해로 출장 나가 검거했다. C씨의 무자료 장물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