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방제정 3척과 인원 20여명을 동원해 방제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기름을 배출한 선박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해상에서 채취한 시료와 인근 정박선박들에 있는 시료를 채취해 비교 분석했고 유지문 분석결과 N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와 ‘매우유사’하다는 결과치가 나왔다.
선박 기름의 경우 조건에 따라 성분 패턴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매우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는 명백한 증거로서의 확증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혐의선박 N호의 선장과 기관장은 유지문의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명준 부산해경서장은 "불법배출 및 부주의 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의법조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5월 21일부터 내달 6월 1일까지 부산 전역의 소형 항포구에 계류된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