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강남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에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업체 등 2곳은 다른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