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기사입력:2018-05-25 18:07:4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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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60대 A씨는 21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A씨는 공모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없자 2013년 1월 11일경 조합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다음 같은해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같은 명목으로 2017년 2월 10일경, 4월 5일경 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결국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조합의 자금을 수령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시공자 및 조합원들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 조합원들의 신임을 져버리고 미지급 급여라는 명목으로 조합 총회의 결의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조합 자금을 두 차례 횡령해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이 뇌물수수 및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만 하더라도 5억6천만원 이상의 거액이다.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나 관련 업체들에 대한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가 이 사건 뇌물 및 횡령범행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이 무사히 완료됐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는 첫 번째 횡령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억1000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조합의 상근이사 60대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3자뇌물취득 혐의 60대 C씨(전 마산시의원)는 징역 2년에 2억원의 추징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 ◇◇건설 전무이사인 60대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같은 혐의 ◇◇건설 부사장 60대 E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했다.

이어 제3자뇌물교부 혐의 ◇◇건설 공사부장 40대 F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 OO도시개발 대표이사 40대 G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 철거업체 운영자 50대 H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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