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배달 결제금 '야금야금' 챙긴 종업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5-25 11:10: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컴퓨터에서 주문기록을 삭제하고 금고에서 피자배달음식 결제금을 상습 절취한 피의자 A씨(23)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8개월간 피자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자를 배달하고 받아온 현금을 계산대 금고에 넣어둔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주문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현금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40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가게 내 CCTV영상을 확보하고 삭제된 주문내역을 복원해 형사입건하고 피해금액은 변제 조치했다.

경찰은 “배달전문점이다보니 업주가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며 “종업원은 며칠 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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