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평일 경우 현행 그대로 40시간을 유지하고 휴일 근로 시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5인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의 장치가 마련돼도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할 지 미지수다. 여전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꼼수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과 서비스직 종사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족한 인력이 신규 인력이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도 흐르는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안착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