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직원 정치활동 제한한 14개 금융사, 국민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2018-05-24 16:08:00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두번째)와 사무금융노조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금융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로이슈)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두번째)와 사무금융노조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금융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로이슈)
[로이슈 심준보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사 결과 증권사와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사 및 기관에서 직원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금융노조측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고발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금융감독원・더케이손해보험・동양생명보험・동양네트웍스・DGB생명보험・MG손해보험・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KB손해보험・한국은행・한국투자증권・현대상선・현대차투자증권・흥국저축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무려 14개 업체 및 기관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

이들 업체 및 기관은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는 “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금지는 회사의 근태관리로 유효하나, 업무시간 외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거나 정당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봉건시대 수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강병원, 추혜선 의원은 “해당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회사측은 변명하겠지만, 정치활동과 정당가입 금지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후 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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