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무허가 의약품 등 불법 유통 영업직원 4명 적발

5억9천만원 상당 유통 혐의 기사입력:2018-05-24 14:25: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예나스테론주, 아바나, 튜리나볼, 윈스트롤 등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 및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A씨(30)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A씨 등 4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허가된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의약품 5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고 제품을 담은 택배에도 가명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 측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했다.

아울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손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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