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경찰차가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2.5km 구간)해 경찰차 수리비 16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차량)을 손상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단체관광사증(C-3-2)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그 체류만료일인 한 달을 경과해 올해 3월 31일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미회복,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