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헌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 삶의 변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개헌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헌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헌법 제128조에 의거한 개헌안 제출은 국민의 명령이고 대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 의장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갖는 것 역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