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필기시험 전경,(사진=포도컴)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 할 수 자동차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급자격과 2급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1천여명이 배출된 1급자격은 자동차직무분야에서 4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자격 취득 후 2년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4천여명에 이르는 2급자격자는 대형승용차에 대한 진단평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자동차가격조사•산정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대형승용차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말한다.
이에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검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공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 승인을 거쳐 2급자격자도 대형승용차에 대한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했다. 다만,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1급자격자가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