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자격자도 차종에 구분없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 가능

기사입력:2018-05-23 19:13:0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필기시험 전경,(사진=포도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필기시험 전경,(사진=포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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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전국 5천여명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의 통합발행을 앞두고 진단평가사 2급 자격자도 승용자동차 차종등급에 구분없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 할 수 자동차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급자격과 2급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1천여명이 배출된 1급자격은 자동차직무분야에서 4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자격 취득 후 2년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4천여명에 이르는 2급자격자는 대형승용차에 대한 진단평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자동차가격조사•산정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대형승용차란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말한다.

이에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자격검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공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 승인을 거쳐 2급자격자도 대형승용차에 대한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했다. 다만,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1급자격자가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협회 정욱회장은 “금번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검토, 승인하여준 관계기관에 감사 드린다.”며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며 정부의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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