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경 사하구 장림동 모 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등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돼 수술도중 사망(오전 5시57분)했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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