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별검사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한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
통과된 법안은 수사인력을 총 87명 규모로 하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이 포함된 60일로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