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달 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48분경 연제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75)의 집에 들어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찾아둔 현금 53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일 강원도, 부산 일대에서 4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으로 A를 잡복 중 검거하고 C를 조사후 뒤를 미행해 절취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온 B를 발견해 검거하고 현금 1500만원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