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신축공사 주택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공사장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확인이 누락되고, 옹벽 시공시 유실 우려가 높은 붕적토 지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조치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케 한 혐의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옹벽붕괴의 원인으로 투수성이 높은 붕적층이 설계시 추정보다 깊고, 강우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토사유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현장조사로 계획서상 지질조사 자료와 상이한 실제 토질상태에 대한 조치불이행, 공사현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공사현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에 중요한 기준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이행의 부실함이 사고와 연결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장 밖의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와 건설공사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만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후 우수관로 확인을 누락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담당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