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기사입력:2018-05-18 17:21:13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50분경 김해시 인제로 159 앞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히고 “병원에서 외출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하자”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날 오후 8시5분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주장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50분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소리 못 들었냐, 차에 팔이 부딪혔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 30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해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5시30분경 부산 남구에서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와 검은색 헬멧(시가 5만원상당)을 절취하고 같은날 오후 7시19분경 부산귀금속상가 1층 골드데이 금은방에 침입,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목걸이 간이진열대 1개, 2498만원 상당의 목걸이 13개, 목걸이 펜던트 5개를 절취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사기미수,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가중사유로 동종누범, 거듭 범행, 수법불량, 선행사건, 영장기각 이후 재범을 들고 감경사유로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전처 양육 미성년자녀 1명)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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