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5-18 10:09:00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해 기사의 검색순위나 조회 수, 댓글 등을 조작하여 특정세력이나 집단에 유·불리하도록 여론이 왜곡되어 온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거나,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추천순위 및 댓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되고,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제척인 기준 및 책임자를 공개해야한다.

또한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와 실시간 추천 순위및 댓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포털사이트가 단 한명의 기자 없이 기사에 대한 실시간 순위와 댓글 등으로 여론형성까지 해왔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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