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스누출 사고현장.(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화학물질관리법 제 50조의 2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에 따른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고는 이날 10시경 울산 남부소방서에 악취민원으로 최초 접수됐으며,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에 현장에 출동해 염소 누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이 사고로 19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 7월 울산2공장 폐수조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 2017년 1월 3공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2017년 10월 1공장 염화비닐 중화조 탱크 화재사고 발생 등 최근 3년간 4번에 걸친 사고로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
누출된 염소가스는 소량 흡입하면 눈이나 코, 목의 점막을 파괴하고 다량 흡입할 시에는 폐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이 곤란해지게 만든다. 지난달 7일 시리아의 반군 거점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무기 공격 당시 '가장 무서운 화학무기'라 지칭할 정도의 가스이다. 이 가스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도 쓰여졌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