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05-17 14:26:59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30분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C모텔 앞길에서 모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갔다.

그런 뒤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던 B씨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인 2016년 9월 28일경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54,000 ▲361,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6,000
비트코인골드 48,290 ▲470
이더리움 4,58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160
리플 765 ▲1
이오스 1,229 ▲2
퀀텀 5,85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4,000 ▲250,000
이더리움 4,58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110
메탈 2,465 ▼46
리스크 2,848 ▼161
리플 765 0
에이다 689 ▲5
스팀 44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28,000 ▲402,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8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300
리플 765 ▲1
퀀텀 5,855 ▲4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