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모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꺼낸 다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하던 B씨의 입 부위에 대면서 “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인 2016년 9월 28일경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