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법임대업에 이어 수 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장 자체 고철이라는 허 회장 동생의 주장과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 같은 임대업과 고철수집·판매업은 산진법과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지돼 있어 이를 위반했을 땐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자청은 2개월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입주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적용이 느슨하거나 엄격하다면 누가 경자청을 신뢰하고, 경자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느 기업이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해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