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송치키로

성폭행 피해도 피해자진술없어 내사종결 기사입력:2018-05-16 09:06:32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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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수사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밤 11시55분경 사상구 남영아파트 상가 앞 2층 호프집에서 예비후보가 피해자의 성격이 나쁘다고 나무라자 시비가 돼 말다툼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때리고 멱살과 바지를 잡아당겨 폭행했다. 피해자는 112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일 폭행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폭행의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진술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내사종결 해 폭행사건과 병합해 송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언급해 해바라기센터로 갔으며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후 피해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돌연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출동한 경찰관이 들었던 내용,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CCTV조사 등 내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을 해줄 것을 설득해 왔으나, 5월 9일 변호사와 함께 사상경찰서에 출석해 사생활침해와 2차 피햬가 우려된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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