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애인이 바람피운다고 의심폭행·흉기 상해 남성 '집유'

기사입력:2018-05-14 15:26:5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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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흉기로 정수리와 왼손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좌시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여친구인 20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면서 다툼을 해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10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텔에서 카드결제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술을 사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격분해 때리다 흉기로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휘둘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동혁 판사는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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