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이들 부모 7명을 상대로 "아들이 지갑·금팔찌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갔다. 변제하지 않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00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이 편의점에서 되레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며 동네후배들을 상대로 피해 접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여죄를 추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의 진술과 PC방·편의점 CCTV를 분석, 피의자가 지갑 두고 가는 장면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