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씨(30)는 특별한 직업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 S6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올려 피해자 K씨로부터 1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1월 7~지난 4월 4일 피해자 19명에게서 104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인터넷물품사기죄로 구속 출소후 15일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편취한 돈으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에 6000만원 상당 배팅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25)는 유아용품·청소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2월 23~5월 21일 피해자 27명에게서 880만원 상당을, D씨(33)는 컴퓨터부품·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10월 3일부터 지난 1월 5일 피해자 15명에게서 540만원 상당 각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사실을 알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은신처와 휴대폰을 수시로 바꿔가며 도피중인 것을 통신수사, 모텔장기투숙자 확인, 잠복수사 끝에 전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