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왼손에 들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2년 전까지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통원 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에 더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감소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이후 약 13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아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