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경력이 10회 있으며,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되면 형기 8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이번 마약투약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 된 상태다.
이우권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관련 전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마약 투약여부를 검사해 양성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