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산업경제국 차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업계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사회통념상의 이사비 기준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사비 지원이 아닌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국토부는 지난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시공사가 입찰제안서에 이사비, 이주비, 그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시공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하면서 과열·혼탁 상황을 조장한다고 보고 부가적인 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화에서도 A사는 ‘확정이익 보장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반포주공1단지 때와 달리 이사비나 이주비가 아니고, 시공품질을 높여 조합원 수익을 높이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시공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게 A사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이 A사의 ‘확정이익 보장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국토부가 이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칠지 질의회신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