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관리자의 인식과 운영시스템까지 평가하는 등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우수성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소비 주권을 제고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건강과 환경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인증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롤모델로써, 실내공기질 인증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고객이 터미널로 유인되고 입주 상업시설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에서 유사한 사례로는 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거나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 날 인증수여식에서 “최근 야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의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방문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 인천항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