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경찰청 기동1중대 정정욱 경감 "밀레니얼 세대의 병영문화"

기사입력:2018-05-08 23:15:04
경남청 기동1중대 경감 정정욱.(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경남청 기동1중대 경감 정정욱.(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017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 장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인 4만여 좌석 티켓은 온라인 판매 시작 1분만에 매진됐다.

인터넷TV로 생중계된 이 대회의 결승전은 전 세계 5000만명이 지켜봤다. 심지어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모두 대한민국 팀들이었다. 타국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팬들은 선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스포츠 스타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인기 절정의 선수가 있었던가?

중국 최대의 IT기업인 텐센트가 주관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얘기다.

e스포츠 산업은 이미 기존의 전통 스포츠 시장 규모를 추월했다.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도타2’의 우승 상금 1085만 달러는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 상금 198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많다. 2016년 한 해 동안 e스포츠를 시청한 사람은 약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광풍의 주역은 다름 아닌 밀레니얼 세대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다. 이 세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성장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 버린 세대이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안을 내놓았다.

폭력적인 상명하복 관계로 요약되는 일본식 군대 악습을 철폐하고 군 인권 향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병역 대상자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특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 바로 영내 휴대폰 사용 문제이다.

사실 영내에서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보안을 이유로 병사가 휴대폰을 부대에 몰래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복종 의무위반 중 지시 불이행으로 최대 15일의 영창이나 휴가 제한 등 징계가 있을 뿐이다.

물론 군 기밀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대폰 사용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병보다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장교조차 휴대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법적 근거도 미약한 휴대폰 사용 금지를 마냥 강조할 수도 없다. 보안이 문제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카메라가 없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최소화된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사진촬영 등 결과적으로 군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형사 처벌하면 된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겸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밀레니얼 세대들이다.

자율이 보장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현명한 젊은이들이다. 나도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보라는 꼰데 같은 보복 심리로 미리 걱정하기보다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동료의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바라보는 젊은 세대는 불완전하고 불안해보이지만 늘 그래왔듯이 생각 외로 슬기롭고 현명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경감 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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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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