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문자하나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3명 구속

베테랑 수사관의 기지 발휘 기사입력:2018-05-08 17:50:07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위해 카톡을 통해 접근하는 카톡 캡처본.(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위해 카톡을 통해 접근하는 카톡 캡처본.(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지능범죄수사팀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1개월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31·여) 등 9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8)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B씨(57) 등 9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였다.

피의자들의 검거는 지난 4월 9일 농협의 한 지점 직원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직접 카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접근을 했고 신한은행 모 지점에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A씨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직접 보이스피싱조직에서 연락을 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심문자를 신고한 은행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가기관이라고 한 후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11,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100 ▲420
이더리움 4,47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80
리플 742 ▲4
이오스 1,157 ▲7
퀀텀 5,960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18,000 ▲439,000
이더리움 4,48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40
메탈 2,428 ▲38
리스크 2,542 ▲10
리플 742 ▲3
에이다 703 ▲4
스팀 38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3,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500
비트코인골드 48,600 ▼660
이더리움 4,47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30
리플 741 ▲3
퀀텀 5,950 ▲130
이오타 33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