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위해 카톡을 통해 접근하는 카톡 캡처본.(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였다.
피의자들의 검거는 지난 4월 9일 농협의 한 지점 직원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직접 카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접근을 했고 신한은행 모 지점에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A씨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추가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직접 보이스피싱조직에서 연락을 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기관이라고 한 후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